본문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경남_HOTcilpMBC경남 NEWS

(R)농어민수당 조레안 통과됐지만...

[앵커]
매달 농어업인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농*어업인 수당 조례안이 
어제 경남도의회에서 표결 끝에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시행 시기나 금액은 따로 규칙으로 정하기로 해
시행되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윤주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농어민수당 조례안이 도의회 본회의에서 
표결 끝에 통과됐습니다.

재석 의원 53명 중 
44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경남 농민 4만여 명의 서명으로 주민 발의된 이 조례안은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당초 내년부터 농민 한 명에게 다달이 20만 원을 주자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공방 끝에 지급 시기와 범위, 
구체적인 액수는 따로 규칙으로 정하기로 수정됐습니다.

본회의에서도 재정 압박을 이유로 보류하자는 의견과 내용적으로 
후퇴한 만큼 조례안이라도 만들자는 의견이 팽팽했습니다.

이병희 도의원/무소속
"농민 개인에게 월 20만 원씩 지급하면 (연간) 7천억 원이 소요되고 
전남,북과 같이 월 5만 원씩 지급하면 천7백억 원이 든다는.."

빈지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농업과 농촌을 유지, 발전시키고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달라는 측면으로 농민수당제가 제안이 된 것입니다"

논란 끝에 농어민 수당 지급 근거는 마련됐지만
공은 다시 경상남도로 넘어갔습니다.

핵심인 지급 시기와 범위, 금액을 담는 규칙은 도지사가 
정하기로 돼 있지만 언제까지 정해야 한다는 시한은 없습니다.

때문에 농민단체는 '반쪽짜리 조례안'이라며
하루 빨리 시행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성만 전국농민회 부경연맹 의장
"사회적 추세에 맞춰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는데 
시기가 빠져 있어서 상당히 서운한 부분을 감출 수 없습니다"

앞서 김경수 도지사와 집행부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공익형 직불제
시행 결과를 지켜본 뒤 보완 수단으로 농민수당제 도입을 검토하자고 
밝힌 바 있어, 실제 시행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MBC NEWS 윤주화입니다
윤주화

최근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