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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상가에 대형 기둥이..."계약 해지" 고소

[앵커]
진주의 한 상가 건물에 기둥이 많고 층고가 낮아서
분양자들이 계약 해제를 요구하고 시행사를 고소했습니다. 

분양 때는 이런 설명 없었다고 주장을 했는데, 
시행사 측은 분양 당시에도 충분한 안내를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재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입주가 시작된 진주의 한 주상복합건물. 
대부분의 상가는 비어 있고 유리창에는 경고문 스티커가 붙었습니다.

상가 분양 계약자들과 시행사 간에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내용인데, 
어떻게 된 일인지 상가 안으로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상가 입구에 들어서자 큰 원형 기둥이 보이고, 
안쪽에는 기둥 역할을 하는 벽까지 있습니다.

대부분의 상가 층고는 2.4에서 3m 남짓으로 일반 아파트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이고 실내 공기를 순환시킬 공조시설 조차 없습니다.
 
때문에 상가 입점이 가능한 업종이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가 분양자 40여 명은 이런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면서
'계약 해지'를 요구하며 300억 원 대의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서동원 / 입주자공동대책위원회 대표
"시행사가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급한 마음에 
충분한 설명이나 고지를 하지 않고 분양한 것이 현재 귀책사유입니다."

이에 대해 시행사 관계자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당시 분양 현장에 있던 직원은 모두 퇴사했다"면서도
"자체 업무 지침에 따라 계약자들에게 안내가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약자와 시행사의 공방이 길어지자
진주시의회가 직접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류재수 / 진주시의원
"업체 대표도 부르고 입주민 대표, 건축가가 의회에 같이 앉아서 
토론을 해보고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찾아볼 생각입니다.)"

하지만 분양자들과 시행사 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법적 대응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NEWS 이재경입니다.

이재경
김해, 양산, 밀양시, 창녕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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