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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는 피해가는 중대재해처벌법

`◀ANC▶
최근 지자체가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1년이 넘었지만,
사망사고가 난 공사를 발주한 단체장이
검찰에 송치된 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이선영 기자.
◀END▶
◀VCR▶
오수관 주변에서 소방대원들이 분주히
구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김해시의 한 도로 오수관 바닥에서
준설작업을 하던 30대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된 겁니다.

같이 쓰러져있던 50대 외국인 노동자도
치료를 받다 끝내 숨졌습니다.

공사를 발주한 건 김해시.

◀SYN▶김해시 관계자
(현장에서 그때 공무원 한 분 계셨다던데?) 그건 관리가 아니고 준설 작업이 유지되는 거 확인하고 한 사람입니다.

김해시는 상시근로자가
중대재해처벌법 기준인 50명을 한참 넘어서지만
적용될지는 미지숩니다.

◀SYN▶ 양산고용노동지청 관계자
조사 중이라고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구요.

지난해 5월 창원시가 발주한
수돗물 공급시설 공사 현장.

용접작업자로 일하던 60대 노동자가
굴착기 뒷면과 벽면 사이에 끼여 숨졌습니다.

◀INT▶ 창원고용노동지청 관계자
50억이 넘어가지고 (시공사는) 중처법이 적용됐고요. 창원시는 그러니까 발주처는 적용이 안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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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수행사업이나 발주공사에서
숨진 노동자는 지난해 상반기만 15명.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인
2021년 상반기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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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
"이처럼 지자체가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중대재해가 잇따르고 있지만,
지자체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된 사례는 손에 꼽힙니다.

특히 지자체장이 검찰에 송치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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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에는 처벌 대상에
경영책임자나 공무원을 명시하고
경영책임자에는 자치단체장 등이 해당한다고
돼 있지만 발주 특성상 지자체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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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 고용노동부 관계자
발주라는 건 말 그대로 사업에 대한 이런 기획과 구성에 영향이 큰 거잖아요. 세부적으로 실제로 안전 관리, 현장 안전 관리나 이런 것까지 다 관여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러나 법조계 생각은 다릅니다.

◀INT▶ 김태형/ 변호사
(한국제강의 경우, 하청업체고) 장소가 다른 장소였는데, 한국제강 원청이 하청업체의 공사 환경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 관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원청대표에게 1년의 실형을 선고한 거거든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달리 볼 이유가 없습니다.)

노동부가 적극적으로 법 적용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INT▶ 권영국/ 변호사
(발주를 대부분) 도급인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자기 책무를 오히려 면책시켜주는 식으로 되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해 1월
국회 법사위 심사 단계에서
발주처와 공무원에 대한 처벌조항이
모두 빠졌습니다.

MBC NEWS 이선영입니다.

◀END▶
이선영
창원 사건사고, 창원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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