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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토지 쪼개기'에 '용적률 과다 적용' 특혜 의혹

[앵커]
허성곤 김해시장의 공약이기도 했죠

김해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토지 쪼개기' 의혹,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개발구역에 '아파트 용적률'을 놓고도
특혜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김해시가 인근 다른 도시개발사업과 달리
공동주택이 들어설 곳은 더 높이 지을 수 있게
용적률이 높은 '준주거지역'으로 승인했습니다

시행사에 그만큼 많은 이익이
돌아가도록 했다는 의혹입니다

이재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해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중
공동주택 예정집니다.

최고 47층의 초고층 아파트 
2천7백여 세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 아파트의 용적률은 400%,
용적률은 대지 면적 대비 건물의 연면적 비율로 
용적률이 높을 수록 건물을 높이 지을 수 있습니다.

인근의 주촌면 선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
이 곳에도 아파트가 들어섰는데 용적률은 220%입니다.

같은 도시개발사업의 '공동주택'인데도 용적률이 
다른 이유는 토지 용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안동1지구의 공동주택지는 용적률을 최대 400%까지 적용할 수 있는
'준주거지역'으로 지정된 반면, 선천지구 공동주택지는 
최대 220%인 '2종주거용지'로 지정돼 있습니다. 

'과다한 용적률' 특혜로 시행사에게 많은 이익이 
돌아가도록 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엄정 / 김해시의원
"(김해 지역 내) 기존에 있던 용적률의 몇 배가 되는 용적률을 
부과함으로 인해서 사업시행자가 엄청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도 "사업자가 상당부분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공익이 반드시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사업을 조건부 승인하기도 했습니다.

안전성 문제도 논란입니다.

400% 용적률이 적용되면서 최고 140여 미터 높이의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이는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정한 
제한 고도보다 약 40미터 더 높습니다.

사업 예정지는 지난 2002년, 중국 민항기 추락 사고가 
발생한 돗대산과의 직선거리가 약 1.2km입니다.

김재원 / 신라대학교 항공대학 교수
"돗대산뿐만 아니라 그 근처에 새로운 어떠한 인공적인 장애물이 
생기는 거거든요. 또 다른 장애물로 생긴다면 항공 안전에는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김해시는 법대로 진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박상경 / 김해시 도시개발과장 
"(기존 안동1지구 일대였던) 일반 공업지역도 350%의 용적률을 적용받고 
있었고요. 공업지역에 대한 높은 지가의 영향을 반영해 그 일대(안동1지구)
를 준주거지역의 최대 용적률인 400%를 적용했습니다."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두고 논란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김해시의회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꾸리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MBC NEWS 이재경입니다.
이재경
김해, 양산, 밀양시, 창녕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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