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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성 비위 저지른 대학 교수들 교단 남아

[앵커]
최근 3년 동안 전국 대학 교원들의 성 비위 징계 현황을 
살펴봤더니 15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에서도 5건이 있었는데, 해임이나 파면 등 
중징계로 교단을 떠난 경우는 단 한 건이었습니다.

이재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남의 한 국립대학교.
최근 3년 사이 이 학교 무용학과 교수 두 명이
모두 성 비위 혐의로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40대 남자 교수는 노래방에서 시간강사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지난해 3월 정직 1월 처분을 받았고 60대 여자 교수는 여학생들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졌다 지난 1월 해임됐습니다. 

이처럼 최근 3년 동안 
전국의 대학 교수들이 저지른 성비위는 149건.

이 가운데 해임과 면직 등 중징계를 받아
교단을 떠난 건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경남에서도 5명의 대학 교수들이 성 비위로 
징계 처분을 받았지만 해임된 교수는 단 한 명뿐입니다.

학생이나 동료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거나 신체를 만졌더라도 
견책이나 감봉처럼 경징계에 그친 경우도 있었습니다.

김해영 / 경남여성회 부설 성폭력상담소장
"(징계위원회에서) 이 사람이 잘했다고는 안 하지만 
이 잘못이 파면당할 정도의, 직장을 잃을 정도의 잘못은 
아니라고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의 오명을 벗기 위해선 교육현장인 대학에서의 
성 비위 사안 만큼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박정훈 / 경남공공정책연구원 박사
"문제는 전문가 집단일수록 성 인지 감수성에 대해 외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괜찮을 거야'라는 자기 통제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집단을 위한 특별한 성 인지 감수성 교육이 필요합니다."

교수를 비롯한 내부 구성원을 중심으로 꾸려진 징계위원회에서는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처벌이 나올 수 밖에 없는 만큼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외부 구성원의 참가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MBC NEWS 이재경입니다.
이재경
김해, 양산, 밀양시, 창녕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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