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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관급공사를 페이퍼 컴퍼니가... 꼼수 이전

[앵커]
오늘은 단독보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자치단체가 발주한 관급공사는 계약의 목적이
무엇인지, 얼마짜리냐에 따라서 입찰업체의
소재지를 그 지역에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원시가 발주한 지역 제한 공사에 낙찰된 
일부 업체들, 사무실만 창원에 둔 
서류상 회사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업들의 꼼수 이전 실태, 
정영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창원시가 빗물저류시설 설치를 
추진 중인 한 차고지입니다.

사업비만 81억 9천만원, 지난해 11월, 
창원의 한 건설업체가 낙찰 받았습니다. 

이 업체는 지난해 1월에도  
하천 정비공사 사업을 71억원에 따냈습니다. 

현행법에 따라 창원시가 발주한 '공사' 금액이 
100억 원 미만이면 '경남'에 본사를 둔 업체만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업체의 창원 본사를 찾아가 봤습니다.

33제곱미터 오피스텔에 직원 한 명만 상주하고
정작 공사는 서울에 있는 지사 사무실에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관급공사 낙찰 업체 관계자
(서울이 본사고 여기(창원)가 지사인가요?)
"예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술자들은 서울에도 많이 있고 사무실이 큰 의미가 없어요."

'용역' 사업은 더 심각합니다.

창원 여좌천과 회원천의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각각 3천7백만원과 
2천3백만원에 낙찰받은 업체를 주소대로 찾아가 봤습니다.

회사 간판은 없고
사무실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상가 건물 관계자
"(옆에 404호 있잖아요.? 여기는 빈 사무실인가요.?) 
네, 창고로 쓰고 있어요. (창고요.?)

홈페이지에 나온 부산 지사 사무실을 가 봤더니 
4층짜리 건물 두 개에 7개 부서와 
부설 연구소까지 차려놨습니다.

누가 봐도 부산이 
본사로 볼 수 밖에 없는 상황. 

용역 낙찰 업체 관계자
"창원 쪽에서는 인력을 구하기 힘들어가지고
옛날에 (본사가)그쪽에 있었어요. 있다가 (부산으로)옮겼어요.

최근 2년 간 창원시 용역을 낙찰 받은 
업체들의 본사 주소지를 확인했더니,

다세대 주택에 책상 두 개만 놓고 있거나 아파트 상가에 
입주한 학원을 사무실로 쓰고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용역 낙찰 업체 관계자
"우리가 거기(학원)에 전세를 얻어 (주소지)등록을 했습니다. 
사무실만 있으면 되니까.. 사무실 주소지만 있으면 되니까.."

창원시가 발주한 1억 원 미만의 '용역' 사업의 경우 
창원에 본사를 둔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법에 따라

본사 주소만 창원에 두고 정작 낙찰받은 사업은 서울과 부산 등 
지사로 등록한 사무실에서 진행하는 겁니다.

사업을 따내기 위한 '위장 이전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창원시가 한 해 발주하는 '용역' 사업 규모만 
2천억 원, 경남에서 가장 많습니다.

MBC NEWS 정영민입니다.
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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