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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부마항쟁때 실형 받은 3명 무죄 판결

창원지법 형사2부는
부마항쟁 당시 시위에 참여한 혐의로
1979년 제2관사계엄보통군법회의서
실형을 받은 58살 A씨 등 3명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시위대의 폭행과 협박, 손괴 등이
공공의 평화와 평온, 안전을 해할 정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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