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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방화살인범 안인득 무기징역형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사람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22명의 사상자를 낸 안인득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인 무기징역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29) 살인과 방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에 대해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한편,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는
안인득에게 사형이 선고됐지만,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해
무기징역으로 감형한 바 있습니다.
이재경
김해, 양산, 밀양시, 창녕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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