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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피해범위 확대 법 개정'... 현실성은?

[앵커]
홍수로 인해 남강댐의 붕괴를 막는다면서
정부가 방류량을 늘리려고 하자 어민과 진주시가 
반대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사천시 의회에서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 소식은 이종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극한 홍수에 따른 남강댐 붕괴를 막기 위해 
환경부가 내놓은 대책은 사천만 제수문 4개와 남강 여수로
1개를 신설해 최대 계획 방류량을 2배 가까이 늘리겠다는 것.

이에 대해 댐 하류 어민들은 삶의 터전이 무너진다며
반발하고 진주시도 수로 신설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천시의회가 의회로는 처음으로 
치수증대사업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이삼수 / 사천시의회 의장 
"어민들과 시민들을 추스러주지 못하는 치수증대사업은 
사천시의회에서도 의원 한 분 한 분이 적극적으로 
반대할 것을 천명했습니다."

현재 남강댐 방류에 따른 일부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법인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있지만, 댐 주변 지역 5km로 한정돼 있습니다.

사천은 3개 면과 사천읍 
일부 지역만 혜택을 받는 상황,

때문에 어업 피해가 큰 사천만과 남해 강진만까지 
피해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대안으로 적극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종연 / 사천시 문화관광국장
"하류지역 어업피해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으로 
직접 피해가 발생하는 사천만과 강진만까지
(지원 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업피해 보상은 지난 1969년 
남강댐 건설 때 끝났다는 게 환경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또 남강댐만을 감안한 법 개정에 타 지역이 
선뜻 나설지도 난관이 될 전망입니다.

MBC NEWS 이종승입니다
이종승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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