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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교육계 잇단 성 비위에도 '솜방망이 처벌'

[앵커]
학교에 여성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중·고등학교 교사가 적발되었단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

저희가 정보공개청구로 경남교육계의
성 비위 관련 징계를 알아봤더니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었습니다.

이재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남의 중·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카메라가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놀랍게도 범인은 모두 교사였습니다.

연이어 터진 성 추문에
교육 당국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국식 / 경남교육청 미래교육국장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지 않아야 할 사안이
발생한 데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4월 창원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불법 촬영한 여성 사진을 SNS에 올리는가 하면,

울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1학년 학생들에게 속옷 빨래 인증 사진을
올리라는 숙제를 내 여론의 뭇매를 맞았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교원을 제외한 경남 교육 공무원들의
성 비위 관련 징계 건수만 해도 6건.

불법 카메라 촬영과 성매매 건도 포함됐는데,
모두 경징계에 그쳤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5년 동안 성 비위로 징계받은 교원이 550여 명.

교육부는 지난 2015년에 이어 지난 3월에도
교육 공무원 비위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했지만


여전히 성범죄는 사안에 따라 경징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경남교육청 관계자
"성범죄는 피해 대상이 성인일 경우에는
공소권이 없더라도 경징계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사건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진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경옥 / 여성의당 경남도당 위원장
"성범죄에 대한 부분들이 금품과 향응 10만 원 이상 제공은 중징계인데 그것보다 너무
낮게 처벌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경남교육청에서 그런 처벌 의지가 약하지 않나."

최소한 교육 현장에서만큼은 성 비위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MBC NEWS 이재경입니다.

이재경
김해, 양산, 밀양시, 창녕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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