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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지인 사진 음란물 합성 의뢰..범인은 중학생

[앵커]
이번에는 단독보도입니다
아는 사람들의 얼굴을 음란사진과 합성해달라고
텔레그램으로 의뢰한 사건이 또 터졌습니다

누가 의뢰를 했나 알아보니까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 처벌도 어려워서
경찰이 두 달 동안 입건도 못 하고 있다는데
법의 허점까지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텔레그램의 한 대화방에서 
은밀한 대화가 이뤄집니다.

이름과 나이 등 신상정보와 합성 부위를 보내달라는 문자에 
학교 친구라고 밝히며 이름과 함께 얼굴이 담긴 사진을 보냅니다. 

또, 입에도 담기 힘든 성희롱성 발언은 물론 
몸 합성은 안되냐며 음란물을 전송합니다.

친구들의 사진과 이름을 보내며 음란 사진과 
합성해달라고 요청한 건 다름 아닌 중학생 A군.

지난해 11월, A군은 한 성인사이트에서 음란 사진과 
얼굴을 합성해준다는 광고를 보고 합성 사진 제작을 의뢰했습니다. 

피해자는 3명으로 모두 A군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여학생들이었습니다.

이같은 내용은 '텔레그램 감시단'이라고 신분을 밝힌 이들이
SNS를 통해 피해자의 학교 친구들에게 전달하면서 알려졌고, 
순식간에 학교 전체로 퍼졌습니다.

피해자 학부모
"자기가 잘못이 없는데 꼭 자기가 잘못한 것처럼 
남들은 그렇게 안 보는데 꼭 자기가 그렇게 한 것처럼 
시선들이 겁이 난데요. 그러니 학교에 가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A군에 대한 처벌은 쉽지 않습니다.

지난해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됐지만 합성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만 있을 뿐,

제작을 의뢰한 사람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규정은 없기 때문입니다.

장윤미 /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
"구체적으로 제작 의뢰까지 한 경우에는 입법적으로
처벌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처벌의 공백이 생긴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허술한 법 규정 탓에 
경찰에서도 이번 사건 신고 접수가 된 지 
두 달이 다 되도록 입건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내사에 착수한 가운데, A군과 대화를 주고 받은 
'텔레그램 감시단'이라 밝힌 이들의 정체 파악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MBC NEWS 이재경입니다.
이재경
김해, 양산, 밀양시, 창녕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