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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말 바르게 쓰기*작은학교 지원 조례안' 통과

경남도의회 윤성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우리말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마약김밥'처럼
마약이란 낱말의 무분별한 쓰임을 막기 위한
것으로, 도지사가 광고물 등을 표시*설치하려는 자에게 한글이 올바르게 표시되도록
홍보*권고하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또 농어촌 작은 학교의 신입생 모집 때
통학차량 운행 여부를 사전 홈보할 수 있도록 옥은숙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작은 학교 지원 일부개정조례안'도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이상훈
앵커, 경제(금융,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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