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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창원산단 필지분할이냐 규제냐

[앵커]
창원의 국가산업단지 필지를 
분할하는 문제가 또다시 논란입니다. 

소규모 필지 분할을 제한하는 조례가 상위법에 저촉 된다면서 5년 만에 
이를 폐지하려는 움직임 때문인데,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신은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아파트처럼 여러층의 건물에
기업 여러곳이 입주하는 '지식산업센터'

한때 '아파트형 공장'으로 불렸지만, 첨단산업 입주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 '지식산업센터'로 이름이 변경됐습니다.

전국의 지식산업센터는 천여곳.
그러나 창원에선 건립이 제한적입니다.

소규모 필지 분할을 막기 위해 산업용지 만㎡ 이상일 때는 
건립할 수 없도록 제한한 조례때문입니다.

하지만 상위법에는, 지식산업센터 입주를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하지 않고 있어 
상위법 저촉때문에 조례 제정 5년만에 폐지 조례안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문순규 의원/창원시의회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조례고, 1만㎡ 이상의 땅에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려고 하는 기업들에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장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선 지식산업센터 건립 제한이 풀리면,
토지가 분할돼 부동산 투기로 이어지기 쉽고,

대기업이 떠나간 자리에 영세 제조업이 들어서
양질의 일자리도 잃을 수 있단 우려때문입니다.

문상환/금속노조 경남지부 정책기획부장
"지식산업센터란 이름으로 했지만 사실은 ICT(정보통신기술)와 관련이 없는 
업체들이 입주해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다시 확대한다는 것은, 
공단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5년 전 주도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며 필지 분할을 억제해왔던 창원시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최근 입장을 바꿔 조례 폐지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정현섭 과장/창원시 전략산업과장
"앞으로 단순한 제조업으론 안됩니다. 그래서 IT, ICT기업이 
결국은 미래산업을 이끌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부터라도 관련 기업을 빨리 유치하고.."

찬반 논란이 거센 가운데, 해당 조례는 
다음달 창원시의회 정례회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MBC NEWS 신은정입니다

신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