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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시민들은 "몰라요"

◀ANC▶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
빨간 불에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는
시행규칙이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잦은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서인데,
잘 지켜지고 있는지
이선영 기자가 단속현장에 나가봤습니다.
◀END▶

◀VCR▶
오른쪽 끝 도로를 따라 달리던
25톤 화물차가 교차로에서
멈추지 않고 우회전합니다.

잠시 후 이 화물차는
초록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11살 초등학생을 들이받았고,
이 학생은 결국 숨졌습니다.

지난해 10월 말에도
창녕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우회전을 하던 차량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치여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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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간 우회전 차량에 치여
다친 사람만 1만2천여 명,
이 가운데 2백 명 넘게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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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사고가 잇따르자
지난 1월부터 모든 운전자가
전방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우회전할 때
반드시 멈춰야 한다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됐습니다.

단속 현장을 가봤습니다.

택시가 횡단보도 진입을 앞두고
멈추지 않고 우회전 합니다.

또 다른 택시도 꼬리를 물고 따라갑니다.

◀SYN▶ 경찰-택시 운전자
지금 방금 우회전하실 때, 한 번 일시정지 안 하시고 바로 오셨습니다.
-신호가..적색으로 돼 있어가지고..
차량 전방 적색신호일 때는 멈추셨다가 오셔야 합니다.
- 저도 헷갈려가지고..

법이 시행된 지 석달이 지났지만
대부분 잘 알지 못했습니다.

◀SYN▶ 경찰-승용차 운전자
방금 전방 차량 적색 신호일 때 일시정지 안하셨습니다.
-무슨 말이죠?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 하셨다가 하셔야 되는 건 알고 계시죠?
- ...
지금 일시정지 안하셨잖아요.

(S/U)
"이번에는 암행순찰차를 타고
경찰과 함께 현장에 나가보겠습니다."

순찰차가 출발한 지 5분 뒤..

우회전하던 오토바이 한 대가
횡단보도를 지나는 사람을
코 앞에 두고 질주합니다.

◀SYN▶
정차! 오토바이 정차! 영상 녹화 중입니다. 정차하세요.

이 오토바이를 적발한 경찰이
멈추라고 해도 그대로 내뺍니다.

2백미터를 쫓아간 끝에 붙잡힌
오토바이 운전자에겐 벌점 15점과
범칙금 4만 원이 내려졌습니다.

◀SYN▶ 경찰-오토바이 운전자
아까 보행자 사람 지나다니는데 그대로 주행하셨습니다. (마음이 급하니까, (배달) 늦게가면 소리 들으니까, 아니 뭐 어찌됐던 제 개인 사정이고 지켜야 되는 건 맞죠.)

이날 도내에서 이뤄진 단속에서 걸린 것만
신호위반 2건을 비롯해 모두 65건.

◀INT▶ 송재호/ 경상남도경찰청 교통안전계
계도기간을 거쳤음에도 아직도 운전자에 대해서는 정확한 인식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도 한 2대 중 1대 가량은 우회전에 일시정지없이 그냥 지나치는 것 같은데요.

경찰은 다음달 21일까지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NEWS 이선영입니다.

◀END▶
이선영
창원 사건사고, 창원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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