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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경남 NEWSMBC경남 단신리포트

여성 협박 돈 뜯은 50대 징역형

창원지법 형사 3부는
여성들이 과거 성매매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인터넷에 퍼뜨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여성들을 일본에 있는
성매매업소에 다닐 수 있도록
중개하는 일을 하면서
여성들의 휴대전화 번화와
나체 프로필 사진을 보관해 오다
여성들을 협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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