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경찰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 아래 치안업무를 담당하는 자치경찰제가 시행됩니다.
출범까지 이제 넉달 밖에 남지 않았는데 자치경찰의
업무를 규정하는 조례 논의 단계부터
논란이 일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문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남 경찰직장협의회가 도청 앞에서 경찰청이 제시한
'자치경찰 표준조례안' 수용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논란이 된 표준조례안은
자치경찰 사무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자치경찰사무의 내용과 범위를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
광역시도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한다"는 규정을 경상남도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로 수정하려고 하면서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경찰직장협의회는 "경찰의 의견을 듣지 않고
자치경찰의 업무 범위를 바꿀 수 있게 되면 경찰이 관행적으로
해오던 행정 업무를 자치경찰이 떠맡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권영환 / 경남 경찰직장협의회 대표
"행정 관련된 불편 신고 그런 것을 저희들이 처리하다 보면
사실상 위급한 국민들의 생명을 침해할 수 있는
(사건에) 대응이 늦어지게 되고..."
하지만 경상남도는 "조례 개정 시 경찰청장의 의견을 사전에
들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은 자치입법권을 침해한 조항이라면서
경찰의 의견제출 기회를 보장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강재민 / 경상남도 행정과 자치경찰준비단TF 계장
"조항 자체의 문구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이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절차를 조례보다
한 단계 아래에 있는 규정들에 담아서 실질적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생각입니다."
자치경찰이 출범하기까지 남은 시간은 이제 넉달,
조례 제정과 조직 구성, 시범 운영까지 할 일이 태산인데
조례안 논의 단계부터 갈등을 빚고 있는 겁니다
관련 조직 구성도 더딥니다.
자치경찰을 운영할 자치경찰위원회는
아직 위원 선정도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시범 운영 기간은 길어야 두 달,
짧으면 한 달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충남과 대전, 제주 등 8개 광역 시도는 이미 조례를 제정해
입법 예고했고 강원도는 4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경남 자치경찰의 갈 길은 더욱 멀어보입니다.
MBC NEWS 문철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