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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률 꼴찌

[앵커]
혁신도시 공공기관은 지역인재 채용이 
법적으로 의무화 돼 있습니다.

진주 혁신도시의 경우 겨우 턱걸이로 의무 채용률을 달성했지만
전국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꼴찌였습니다. 

문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8년 혁신도시법이 개정되면서 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은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합니다. 

해마다 채용률을 조금씩 높여가고 있는데
지난해 의무채용 비율은 24%였습니다. 

진주혁신도시 10개 공공기관은 지난해 대상 인원 518명 가운데 
126명의 지역인재를 뽑아서 24.3%의 채용률을 기록했습니다. 

겨우 기준치를 넘겼지만
전국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꼴찌입니다. 

그마저도 전체 채용 인원과 
비교하면 수치는 더 낮아집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된 진주혁신도시 
10개 공공기관의 지난해 정규직 신입사원 채용 인원은 1,192명. 

여기에 지역인재로 선발한 126명을 대입하면 
채용률은 15.2%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채용률이 
차이 나는 이유는 예외 규정 때문입니다. 

혁신도시법 시행령은 경력직이나 연구직, 지역본부나
지사 채용 인원 등은 지역인재 선발 의무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진주혁신도시의 경우 1,192명을 뽑았지만 
이런 저런 에외 인원을 뺀 518명만 지역인재 
선발 의무 대상이고 그 중 24%를 선발한 겁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연구직이나 경력직처럼 특수한 경우에는 지역인재 채용 대상 
전체 인원에 넣지 않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인력을
운용하는데 그 부분은 어려움이 있어서..."

경상남도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이 지역인재를 
더 많이 채용할 수 있도록 경상대를 비롯한 도내 대학 5곳과
지역인재 육성사업을 벌이는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영선 / 경상남도 균형발전과 혁신도시담당
"지역인재들이 충분히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이전 기관에서 
요구하는 업무 역량이라든지 수준에 맞출 수 있는 
교과목을 (지역 대학이) 개발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국회에선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 채용률을 
50%로 높이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수도권 지역을 
역차별한다는 반발이 나오면서 논의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MBC NEWS 문철진입니다
문철진
도경찰청, 창원지검, 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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