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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제식구 감싸기식 처벌 '여전'... "전수조사 해야"

[앵커]
진주의 한 사립 고등학교 교사들이 시간외수당을 
부당 수령했다는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이 사립학교 법인에서 경남교육청이 권고한 
징계 수위 보다 낮게 처분하려던 사실이 추가 확인됐습니다.

이재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진주의 한 사립 고등학교 교사 27명이
부당 수령한 시간외수당은 천5백만 원.

해당 학교 법인은 이들 교사 27명과 교장에 대한 
징계 처분 결과를 경남교육청에 통보했습니다.

징계 처분이 최종 통보된 시점은 지난달 30일,
경남교육청이 감사 결과와 징계 수위를 
통보 한 지 3개월이나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부당 수령 금액에 따라 10명에게 
정직과 감봉, 견책 처분을 학교 법인에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법인은 
한 단계씩 낮은 수준의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결국 경남교육청의 두 차례 재심의 의결 요구가 
있은 다음에야 학교 법인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학교 법인 관계자는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징계위에서 나온 결과"라며 "징계 처분 결과와 
관련해서는 더 말해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진숙 / 교육희망경남학부모회 대표
"사립학교의 전횡에 대해서 조금 더 꼼꼼하게 경남교육청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하고 완전하게 그런 (감시와 통제) 
권한을 가질 수 있는 법령 개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취재진이 경남교육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최근 5년 동안 경남에서 시간외수당을 부당하게 받아 
징계를 받은 교사는 단 3명 뿐입니다.

시간외수당 부당 수령을  
적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윤성미 / 경상남도의원
"시간외수당 전수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쌈짓돈으로 생각하는 시간외수당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부정 수급을 막을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남교육청의 
재발 방지책 마련도 시급해 보입니다.
 
MBC NEWS 이재경입니다.
이재경
김해, 양산, 밀양시, 창녕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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