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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창녕 아동 학대 부모 첫 재판... 친모 심신미약 주장

[앵커]
9살 딸을 가혹하게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와 친모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14) 열렸습니다. 

피고인 측은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일부 혐의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친모의 경우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신청했습니다. 

문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남편과 함께 9살 딸을 잔혹하게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어머니 A씨가 구급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들어갑니다.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혐의 인정하시나요? 상습 학대 혐의 인정하시나요? 
딸한테 한 말씀 해주시죠.”

검찰은 두 사람이 함께 혹은 단독으로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쇠막대기와 글루건 등으로 
딸의 몸에 상처를 입히고 세탁실에 감금하거나 다른 가족이 먹다 남긴 밥을 줬다면서
상습 특수상해와 상습 아동학대, 상습 아동유기·방임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첫 재판에 출석한 학대 피해 아동의 계부와 친모는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지만 글루건으로 화상을 입힌 것 등 일부 혐의는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라며 부인했습니다.

변호인측은 "친모는 정신이 온전치 않아 심신미약이 
영향을 미친 것 같다"면서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신청했습니다.

정택호 / 피고인측 공동변호인
"삐~ 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머리가 하얘지고 그 다음부터 흥분 상태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전혀 기억을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판을 지켜본 아동학대방지기관 관계자들은 심신미약으로 
또 면죄부를 받으려 한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공혜정 / (사)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자기 말 대로 머리가 백지장처럼 하얗게 되어서 멍해서 아무 생각이 안 났다고 하는데 
큰딸 작은딸은 어떻게 구분했으며 왜 학대가 큰딸한테만 집중이 됐는지..."

피해 아동의 부모가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특히 친모는 심신미약을 
주장함에 따라 향후 재판의 쟁점은 이 부분에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NEWS 문철진입니다.

문철진
도경찰청, 창원지검, 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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