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민회 부경연맹 등은
경남도의회의 농지소유 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 가결과 관련해
"제2, 제3의 LH사태를 유발하는
농지법 재개정 건의"라며
"도의회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년 전 LH 임직원들의 농지투기 사태 이후에도
여전히 다양한 농지 투기가 이뤄지고 있다"며 "도의회의 농지법 재개정 건의는
농지정의 실현과 투기 근절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며 "건의안을 철회하고
농민에게 석고대죄하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