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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1년..법 손질에 "취지 훼손"

◀ANC▶
회사가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아서
노동자가 사망하면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런데 정부가
처벌보단 예방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예고해,
법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서창우 기잡니다.
◀END▶
◀VCR▶

----당시 CCTV 영상---------
지난 2020년 7월 말.

전수권 씨는 창원의 한 인쇄업체 있던
파지 압축기에 끼여 숨졌습니다.

이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자
이물질을 제거하는 등 조치를 하다
사고를 당한 걸로 보입니다.
---------------------------

[돌출 CG]
항소심 재판부는
"업체 측이 평소 직원을 두고
작업이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거나 펜스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했다면
전 씨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원심 그대로 대표이사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업체엔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INT▶ 전지훈 / 유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쪽에서는 회사 측에 벌금
2백만 원 정도밖에 선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산안법 적용 자체가 '너무 가볍게 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산업안전보건법만으론
중대재해를 막기 어렵단 비판 속에
추가로 입법된 게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회사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아
노동자가 숨졌다면
책임을 더 묻겠다는 취집니다.

법 시행 1년..어떻게 바뀌었을까?

[반투명CG]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수사한 사건은 229건,
이 가운데 15%만 검찰에 넘겼습니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송치율의
1/4 수준입니다. ////

그리고 검찰이 재판에 넘긴 사례는 11건,
아직 판결이 나온 사건은 한 건도
없습니다.

정작 정부는 처벌과 규제 대신
예방을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SYN▶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지난해 11월)
"사후적인 처벌, 규제 위주의 방법으로는
안 된다..효과가 입증된 자기 규율 체계로.."

법의 취지를 훼손하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INT▶
김성희 /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처벌을 받는다 그리고
그 과정이 어떠 했는지, 사건의 경위와 그걸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데 중대재해법 효과를
약화시키는 데만 초점을 두고..."

처벌을 강화하는 건 결국,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재'라는 겁니다.

◀INT▶
박다혜 / 변호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재해가 발생하면 이런 처벌을 한다라는
사회적 강제로서 부여하고 있는 건데 처벌이나
제재가 적절하게 이뤄지고 감독이 제대로
됐을 때 오히려 예방이라는 게 충분히 현장에서
감지될 수 있는 것이어서.."

일하다 죽지 않는 세상을
만들자는 의지를 담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만에
정부가 법의 손질을 예고한 가운데
지난해에만 644명이
일터에서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MBC뉴스 서창우입니다.
◀END▶
서창우
창원, 마산경찰서, 노동, 함안군, 의령군,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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