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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불량 수입 오토바이 유통... 공무원도 속았다

[앵커]
코로나19로 도심을 벗어나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오토바이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틈을 노려 배출가스와 소음 인증을 받지 않은 
수입 중고 오토바이가 버젓이 번호판을 달고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건지
정영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남 진주의 한 공장 창고입니다. 

할리데이비슨과 혼다 등 미국에서 수입한 
중고 오토바이들이 줄줄이 세워져 있는데, 
시동을 걸자 시커먼 매연과 함께 굉음을 쏟아냅니다. 

매연과 소음을 줄여주는 장치를 모두 떼어버린, 
불법 개조품들로, 한대당 최고 수 천만 원에 팔려 나갔습니다. 

오토바이 수입업자 A씨
"(제가) 환경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그걸 안 받고 등록을 한 것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를 찾아 수입신고서를 확인해봤더니, 
200에서 500만원씩을 주고 모두 36대를 
수입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시 반드시 내야하는 배출가스와 
소음 인증 생략서는 모두 빠져 있습니다. 

제대로 된 서류확인도 없이
번호판을 내 준 겁니다. 

진주시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
"건설기계도 하고 이륜차도 하기 때문에 
신경을 잘 못 썼습니다."

번호판을 추적해 이번엔 
경남 산청에 한 면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등록내역을 확인한 결과 역시 같은 수법으로
중고 오토바이 19대를 수입해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산청군 단성면사무소 관계자
"농사 지으면서 틈틈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그거(확인) 없이 
첨부 서류가 있는지만 보고 (번호판을 내줬습니다.)"

오래된 년식과 불법 개조로 소음과 
진동 테스트를 통과 하지 못할 걸 알고 
관련 서류를 요구하지 않는 지자체만 골라 신고해 온 겁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오토바이 수요가 증가하자
올해 중순부터 수입량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판매 방식도 치밀했습니다. 
수입업자 A씨는 불법으로 신고한 오토바이를 
일주일도 안 돼 다른 지자체에 가져가 자진 폐지했는데, 

폐지신고서만 있으면 전국 어느 지역에서
다시 신고해 사용 할 수 있고 단속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진수 / (사)한국수입이륜차환경협회장
"등록을 할 수 없는 오토바이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에서 양성화를 시켜줘서 합법적인 것처럼 돼 있는 거죠"

전국으로 팔려 나간 수입 중고 오토바이만 70여 대
이 가운데 일부는 다포차로도 판매해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NEWS 정영민입니다.
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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