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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대기측정 봐주기 의혹에 부실 수사 논란

[앵커]
저희가 대기측정 대행업체들의
거짓 측정 소식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같은 불법으로 행정처분 받은 일부 대행업체를
창원시가 봐주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또 대행업체를 둘러싼 사법기관의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정영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창원시 성산구는 지난해 8월, 감사원에 적발된 대기측정 대행업체 3곳에
영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처분 명령서에 적힌 위반 일시는
2017년부터 2019년 4월까지

취재 결과 해당 업체들은 2017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는
관련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성산구가 위반도 하지 않은 기간에 위반했다고
위반 시기를 임의로 늘려 잡아 행정 처분을 내린 겁니다.

창원시 성산구 환경미화과 관계자
“행정처분명령서에 위반 일시를 2017년부터 2019년 4월까지
적어놓은 거는 저희들이 잘못했다고 판단 합니다."

15만 8천 제곱미터 터에 분양 중인
산청 한방 항노화 일반산업단지입니다.

창원시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A 업체는 이 산업단지의 대기를
거짓으로 측정했다 최근 낙동강 유역 환경청에 적발됐습니다.

적발 이후 창원시가 경상남도에 보낸 질의서를 보면 수상한 점이 포착됩니다.

A 업체의 위반 기간이 지난해 행정처분을 내린 기간 안에 포함되는데,
또 행정처분을 내릴 필요가 있냐는 내용입니다.

엉터리 행정에 수사 과정도 부실투성이였습니다.

창원지검과 울산지검은 경찰의 기소 의견을 토대로 한 달도 안 돼
약식 명령 처분을 내렸고 업체 10곳 모두 1천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의정부 지검 사례는 달랐습니다.

4년 전 같은 혐의로 경기도에 있는 대기측정 대행업체 5곳의 대표 등 15명을
구속기소 하고 17명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안성일 / 변호사
"유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측면에서 볼 때, 보다 면밀한 법률 적용이 없었다는
점이 관할 행정기관, 수사기관 모두에 대해서 아쉬운 측면이 남아있습니다."

사법기관의 안일한 수사 관행으로 부실 수사 논란이 나오고 있어
이제라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NEWS 정영민입니다.

정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