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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상 회사' 꼼짝마... 경남 철새 기업 잡는다

[앵커]
'서류상 회사'의 문제점을 지적한 MBC경남의 보도 이후 
경상남도와 18개 시*군이 대대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최고 등록까지 취소시키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하고 불합리한 
법 개정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정영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상남도에 등록된 
건설기술용역업체는 203곳.

경상남도는 앞으로 한 달 동안 
이들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섭니다.

특히 최근 2년 동안 실적이 없거나 신규등록 후 변경신고를 
한번 이상 하지 않은 32개 업체의 명단을 확보해
강도 높은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점검 사항은 기술인력과 자본금, 사무실 등 크게 3가지,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영업정지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유승용 / 경상남도 건설지원과 기술심의담당
"페이퍼 컴퍼니(서류상 회사)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에 직접 가서 확인해 보고 페이퍼 컴퍼니(서류상 회사)로 
나온 업체는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느슨했던 관련법 개정도 
국토교통부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은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해도 50일 이내에 보완만 하면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를 피할 수 있는데 
이 조항을 손질해야 한다는 겁니다.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특별점검도 추진합니다.

경남에 등록된 종합건설업체 1천38곳 가운데 최근 3년 안에 
경상남도에 전입한 종합건설업체 91곳을 상대로 기술능력과 
자본금에 더해 그 동안 조사를 벌이지 않았던 
사무실 상시 운영 여부를 집중 점검합니다.

시군구에 등록된 전문건설업체 5천438곳에 
대해서도 특별점검을 지시했습니다.

황주연 / 경상남도 건설지원과 건설지원담당
"사무실의 상시적인 운영 여부. 특히, 전기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같이 점검을 해 가지고.."

경상남도는 건설기술용역업체와 건설업체에 대한 실태점검을 
다음달까지 마친 뒤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곧바로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MBC NEWS 정영민입니다.

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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