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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비위 행위 집중 신고 기간 운영

경남교육청은 다음달까지 두달 동안
부패·비리 행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대상은 부정청탁과 뇌물수수 등으로
확인된 비위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하고
범죄 혐의 사실을 적발할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라고
도 교육청은 밝혔습니다.
부정석
도교육청, 환경, 진해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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