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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으로 국장 자녀 땅 진입도로 개설?"

[앵커]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이 
진주시에서도 나왔습니다.  

전직 진주시의 도시건설국장의 자녀가 땅을 샀는데
진주시가 도로도 없는 맹지에 진입도로까지 내줬다는 겁니다

덕분에 국장 자녀는 막대한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인데요
전직 국장은 무고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저희 취재진이 직접 가봤습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진주시 문산읍의 한 야산, 나무를 베어내고 
택지처럼 조성한 땅으로 길이 이어집니다.  

애초 임야였던 이 땅을 진주시 A 전 국장의 자녀가 매입한 건 
2013년 8월, 진주시는 2년 뒤 이 임야를 지나는 
농어촌도로 개설에 나섭니다.     

A 씨가 도로 건설 부서의 
국장으로 재직하던 땝니다.  

진주시가 이 농어촌도로를 전 국장 자녀의 땅이었던
이곳까지만 비포장 상태로 낸 뒤 진주시는 사업 자체를 중단합니다.  

당시 진주시 건설과장(전결)
“(도로) 결제만 한 거지, 상황 자체는 
잘 모릅니다...저는 현장 한 번도 안 가봤지.”

진주시 관계자 
“이 노선에 대해 예산 반영을 추가로 한다든지, 
설계를 재검토해서 추진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류재수 진주시의원은 "맹지나 다름없던 땅에 세금으로 
진입도로를 내 준 것"이라며 해당 토지의 보상과 도로 공사 
전결권자인 당시 건설과장 등 3명을 직권남용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류재수 / 진주시의원
"확실한 것은 진주시가 권한을 남용하여 
계획에도 없던 땅을 보상해 주고 진입도로를 내줬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A 전 국장은 "땅과 농어촌도로 관련으로 
지난 1년 동안 수사를 받았고 검찰이 최근 무혐의로 종결했다"며
"의혹 제기에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전 국장 
"제가 국장이 되기 전, 딸이 땅 매입을 하기 전에 (도로 계획이) 
이뤄진 것이고, 그 자료는 진주시 홈페이지에 공개가 된 내용입니다."

A 전 국장의 자녀는 2019년 
버섯 농사를 짓겠다며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 
땅을 개발했고, 해당 임야의 지목은 밭으로 변경됩니다. 

하지만 농사는 짓지 않았고 등기부상 2013년 1억2천만 원가량에 
산 땅을 지난해 7월 4억 7천만 원에 팔았습니다.

MBC NEWS 이준석입니다.
이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