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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따로 입찰따로 (2021.06.06/뉴스데스크/MBC경남)


해군기지사령부 복지관 내 화장품점
입찰과 관련해 특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입찰 자격이 없는 업체가
낙찰을 받았다는 건데
해군은 행정상 실수일 뿐
특혜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부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월, 진해기지사령부 복지관 내
화장품점의 경쟁 입찰 공고문입니다.

입찰 대상이 프랜차이즈 업체,
즉 네트워크를 갖춘 가맹점 업체로
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낙찰 받은 업체는
단독 입찰한 사업자였습니다.

게다가 해군 측은 낙찰 이후
해당업체의 가맹점 관련 서류를 확인하지도 않고 영업허가를 내줬습니다.

화장품점 경쟁 입찰 설명회 참석자
"프랜차이즈라고 못을 받아 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입찰을 포기를 한 거죠.."

또 복지관 내 다른 업체들보다
입찰금액이 턱 없이 낮고
일정 규모의 매장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복지관 내 가맹점주
"브랜드를 가지고 들어온 것도 아니고 먼저 입찰부터 해놓고 (가맹점 없이)장사를 시작하고 영업을 시작하고 거꾸로 됐더라고요"

해군은 낙찰받은 업체가 이후에
실제 가맹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는 없지만,
가맹점 서류를 확인하지 않은 건
행정상 실수라고 인정했습니다.

진해기지사령부 관계자
"프랜차이즈 점에 대한 가맹 계약서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는 있었지만 가맹 계약을 하지 않을 것을 발견해서 그 사람한테 가맹 계약서 여부를 요구를 한 거죠"

또 해군 측은 다음 입찰부터는
입찰자와 낙찰자, 가맹점 계약 등
모호한 표현들을 수정해
공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NEWS 부정석입니다.

부정석
도교육청, 환경, 진해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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