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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횡포 막아달라'... 현장점검 필수

[앵커]
대도시 업체들이 꼼수 본사 이전으로 지역 용역 사업들을 
싹쓸이하고 있다는 보도 지난주 집중적으로 해드렸는데요,

보도 이후 관련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 업체들의 하소연이었는데 이들은 경영난으로 
국민청원까지 올리는 등 속앓이를 해왔다고 합니다.

특단의 조치가 시급해 보이는데요,
정영민 기자가 대안을 찾아봤습니다.

[리포트]
2년 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본사 주소만 지역에 둔 수도권 대기업들이 퇴직 공무원을 
동원해 일감을 싹쓸이 하고 있어 지역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역업체들은 기술인력 수급이 심각한 상황에서 
인력까지 빼가고 있다며 하소연합니다.

지역 용역업체 관계자
"한 1-2년, 2-3년 가르쳐 놓으면 (대기업에서)월급 더 준다고 오라고..
(직원들이)가 버리는 거예요. 지역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지난 2018년엔 대형업체에 일감을 뺏기고 있다며 
경상남도에 대안 마련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아직 뾰족한 묘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역 용역업체 관계자
"입찰에 참여할 업체가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인지 아닌지 
연구 보고서를 토대로 입법을 시켜보려고 했는데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방법이 없는 걸까?

우선, 경상남도와 시*군*구, 각종 협회에서 업종별로 
면허를 내 줄 때부터 현장 실사를 꼼꼼히 해야 합니다. 

경상남도나 지자체에서 지역제한 입찰에 대한 조건을 
'조례'로 제정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등기부상 본사 소재지에서 기술자 대부분이 활동하고, 
최종결과물을 납품하는 소재지를 본사로 인정하며,
보유 기술인력의 주소지 비율이 높을수록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입니다.

입찰 참여 업체들에 대한 적격심사 시
본사에 대한 현장 점검을 반드시 해야하고

주소지 허위 등록 등 불공정 행위가 확인되면 '입찰배제'와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우성제 / 경기도 공정건설조사팀장 
"실제로 여기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지 않는다면 실제로 운영하는 곳이 어딘지 확인해서 
다른 사무실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면 등록 기준 위반입니다."

또, 입찰 공고문에 본사 사무실에 인터넷과 전화기 등 
물적*인적 설비와 외관과 구조 등을 갖추도록 
적시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MBC NEWS 정영민입니다.
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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