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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핵심 방역 수칙 위반 업소 영업정지 처분

진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위기 상황에서도 영업시간을 지키지 않는
업소들이 적발되고 있다며,
핵심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즉각 영업정지 처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주시는 지난해 11월 이후
48건의 업소 방역수칙 위반을 적발했고,
목욕탕 집단감염 이후에도 8건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