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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경남 NEWSMBC경남 단신리포트

지적장애인 노동 착취 50대 항소심에서 감형

같은 마을에 살던 지적장애인을
자신의 가두리 양식장에 고용해
19년 동안 일을 시키고도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5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 3-1부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9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에게
미지급금 상당액을 지급했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문철진
도경찰청, 창원지검, 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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