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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상 회사' 제도 개선 나선다

[앵커]
다른 지역의 대도시 업체들이 이른바 꼼수 본사 이전으로
지역의 공사와 용역을 싹쓸이하고 있다는 소식
저희가 연속해서 보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창원시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서류상 회사'를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서
관련 조례까지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서창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본사 주소만 창원에 두고 공사는 서울 등 
대도시 사무실에서 진행하는 이른바 '서류상 회사'

관급공사 낙찰 업체 관계자
(서울이 본사고 여기(창원)가 지사인가요?) "예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술자들은 서울에도 
많이 있고 사무실이 큰 의미가 없어요."

지역의 대형 공사와 용역 사업을 이처럼 
'위장 이전 꼼수'를 부린 대도시 업체들이 싹쓸이하며

지역 업체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창원시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입찰 적격심사 대상에 오른 업체에 대해 서류 검토 뿐 아니라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입찰사전단속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적격심사 이후 계약 체결까지 10일로 정해진 
기간을 더 연장해 달라고 행안부에 건의했습니다.

또, 이같은 내용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에 담아 
제도화하는 한편 강력한 실태조사를 경상남도에 요청했습니다.

서정국 / 창원시 자치행정국장
"사전 단속에서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로 판명되면 영업정지 등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른 행정처분은 물론 낙찰자 취소 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고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을 세입 조치하게 됩니다."

다만 이 조례가 창원 지역에만 해당 하다 보니 도내 다른 시*군에 
'서류상 회사'를 등록해 놓으면 시가 알 수 없다는 한계는 있습니다.

서정국 / 창원시 자치행정국장
"종합공사는 경상남도에, 전문공사는 시*군*구에서 등록*실태 
조사권한을 가지고 있어 조사부서와 계약부서 간 유기적 협력이
실효성 있는 정책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창원시의 대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선, 경상남도 차원의 
개선 노력과 함께 타 시*군과 유기적 협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NEWS 서창우입니다. 
서창우
창원, 마산경찰서, 노동, 함안군, 의령군,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