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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역세권 개발 지역제한 가능" 공론화 예고

[앵커]
MBC경남은 신진주역세권 아파트 터를 지역업체에 분양할 것을 
지역상공계가 요구하자 진주시가 법적 근거가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내용을 앞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토부가 지역건설업체의 질의에 "지역 제한이 가능하다"고 회신했고 
일부 시의원들도 진주시의 주장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서윤식 기자입니다

[리포트]
진주시 가좌동 신진주역세권 2지구입니다.

40만 제곱미터 규모로 
공동주택 3필지에 2천7백 세대가 들어섭니다.

진주상공회의소는 이 터를 
지역업체에 분양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사 직전의 지역건설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입니다

반면 진주시는 지역업체에 맡기고 싶어도 
지역제한을 둘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토부가 
지역건설업체에 보낸 회신입니다

“지역업체로 한정해 분양하려면 조성토지 공급계획에 해당내용을 포함해 
지정권자에게 제출한 이후에 해당 내용에 맞게 공급할 사항이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국토부가 진주시에 보낸 회신입니다.

'자격요건 제한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지정권자와 협의하라'고 답변했습니다.

관련 법령을 검토한 일부 시의원들은 
진주시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현욱 /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 
“(진주시가 주장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공론화를 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주시는 도시개발법에 한정한 
원론적 해석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자격요건 제한'이 지역제한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
아울러 관련법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천수 / 진주시 도시계획과장 
“도시 개발법은 우선 적용하는 게 맞는데 지역제한이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
개발법에 없는 부분은 저희들이 타 법령도 종합적으로로 검토해서 결정해야할 사안이다..”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진주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하며 
이 사안을 지역사회와 공론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NEWS 서윤식입니다.
서윤식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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