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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경남_HOTcilpMBC경남 NEWS

장애인 의무고용 외면

[앵커]
장애인들의 일자리 기획보도 두 번째 순서입니다.

장애인들이 차별 없이 일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장애인들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이게 바로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인데 벌써 시행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아직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창원의 한 증권사에 취업한 이정은 씨.

증권 관련 업무는 아니지만 사무실과
건물 관리를 도맡아 하며 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이정은(지적장애인)
"복지관에선 월급이 적았는데 
여기 와서 월급이 많아졌어요."

공공기관이나 기업은 직원 100명 중 3명을 
장애인으로 반드시 고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지키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경남지역 장애인 고용률입니다.

국가와 자치단체 18곳은 평균 5.39%. 공공기관 29곳은
평균 3.57%로 의무고용률 3.4%를 겨우 지켰습니다. 

하지만 민간기업 1천 581곳은 평균 3.01%로
의무고용률 3.1%를 못 지켰습니다.  

특히 진주에 있는 국방기술품질원과 창원 전기연구원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장애인 고용에 무관심한 기관' 
명단에 무려 6년 연속 이름을 올렸습니다. 

2019년 국방기술품질원의 장애인 고용률은 1.03%, 
전기연구원은 1.1%로 법적 기준인 3.4%에 한참 못 미칩니다. 

두 기관이 법을 지키지 않아 낸 고용부담금은 
각각 3억 2천만 원과 1억 7천만 원. 

채용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게 이유입니다. 

국방기술품질원 
"서류·필기 전형 가점을 부여하였으나 합격자가 없었고. 
19년 하반기부터는 장애인만을 위한 제한특별경쟁 
채용을 도입하였으나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업무를 개발하고 
환경을 개선하면 얼마든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며
의지 부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상민 / 경남장애인인권센터 소장
"건물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만 다른 시각에서 접근한다면 
서로 다른 일이지만 일은 다르지만 함께 일할 수 있는..."

'장애인 의무고용'이라는 제도는 있지만 민간은 물론 
공공부문마저 외면하며 30년이 지나도록 
정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 NEWS뉴스입니다
문철진
도경찰청, 창원지검, 창원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