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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17일부터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운행

진주시가 "장애인과 거동 불편 노인,
임산부의 이동권 향상을 위해
1회 이용요금 2천 원에,
1인당 월 10만 원 한도 내에서
택시요금을 지원하는 바우처 택시를
오는 17일부터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진주시는 "휠체어 콜택시를 운행하지만
출퇴근과 점심 때 배차 지연으로
교통약자의 불편이 커, 일반 택시를 활용한
바우처 택시를 도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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