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MBC경남 NEWSMBC경남 단신리포트

미세먼지 비상조치 때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

경상남도가 다음 달부터
창원, 진주, 김해, 양산시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에 대한
운행 제한을 시행합니다.

대상은
저공해 조치가 안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로, 2005년 이전 기준으로 제작된 경유차와
1987년 이전 기준이 적용된 휘발유*가스찹니다.
이상훈
앵커, 경제(금융, 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