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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축주 도세 감면 연장 추진

경상남도가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완화를 위해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물 소유주에 대한 도세 감면 연장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물의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을
올해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도세 감면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경상남도는 도세 감면액은 2020년 이후
연간 2억 원 정도며
이로 인해 연평균 73억 원의 임대료 인하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박종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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