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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모든 국가보훈 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지급

창녕군이 내년 1월부터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모든 국가보훈 대상자로 확대하고
설과 추석, 호국보훈의 달에
보훈격려금을 지급합니다.

창녕군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창녕군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대상자 전수 조사를 통해
본격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철진
도경찰청, 창원지검, 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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