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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아내*의붓딸 상습 폭행 혐의 60대 징역형

창원지법 형사2부는
아내와 의붓 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서창우
창원, 마산경찰서, 노동, 함안군, 의령군,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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