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유명 콘서트 티켓을 판다고 속여 거액을 챙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6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처벌전력이 있고 출소 직후 누범기간에 재범한데다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피해 배상 조치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유명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고 속여 100명이 넘는 피해자에게 3천 500만원의 티켓값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