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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경남 단신리포트
창원시 영남권 최초 입양 반려동물 펫보험 시행
정영민
2021년 04월 08일 10시 10분 1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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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오늘(지난 8일)시정회의실에서
창원시수의사회,보험회사와 협약을 맺고
영남권 최초로 창원형 입양 반려동물
펫보험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신청 대상은 창원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한 창원시민으로
보장 기간은 입양일로부터 1년간이며,
가입시 연간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60%의 보장을 받을 수 있고,
상해나 질병으로 치료를 받을 경우
일부 금액도 보장 받습니다.
정영민
창원시
beth4840@mbc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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