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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영남권 최초 입양 반려동물 펫보험 시행

창원시는 오늘(지난 8일)시정회의실에서
창원시수의사회,보험회사와 협약을 맺고
영남권 최초로 창원형 입양 반려동물
펫보험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신청 대상은 창원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한 창원시민으로
보장 기간은 입양일로부터 1년간이며,

가입시 연간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60%의 보장을 받을 수 있고,
상해나 질병으로 치료를 받을 경우
일부 금액도 보장 받습니다.
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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