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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손해배상보험료 지원..최대 6개월

경상남도가
대리운전기사 손해배상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대상은 경남에 주소를 둔
6개월 이상 대리 운전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1인 1개 보험에 한해 보험료의 50%,
월 5만 원 한도로 최대 6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20일까지
도 경제진흥원으로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하면 됩니다.
이상훈
앵커, 경제(금융,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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