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정부 세수 부족 상황에
최근 경찰청이 각 시도경찰청 등에
초과근무 신청을 최소화하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올 연말까지 초과근무 신청이 제한되는 날을
매주 수요일에서 수, 금요일 늘리겠다는 건데
일선 경찰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왜 그런지 서창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돌출CG-1]
이달 초, 경남의 한 경찰서가 받은
'경찰서*기능별 초과근무 기준'입니다.//
[돌출CG-2]
'각 부서장은 과도한 초과근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라'고 돼 있습니다.//
[돌출CG-3]
'불가피한 초과근무가 발생하면
그 시간은 연가로 저축'하겠다고 했습니다.//
적용 기간은 12월까지 약 두 달간으로
올 연말까지 초과근무 자제령을 내린 셈입니다.
일선 경찰들은 반발했습니다.
정부 세수 부족 상황에
경찰청이 초과근무 수당을
주지 않기 위한 꼼수라는 겁니다.
[CG-1] <출처:00경찰서 직장협의회>
전국 경찰서의 부서별 한 달 평균
초과 시간을 최대치인 30시간 삭감했을 때,
손해 보는 임금은 경사 1인당 대략 41만 원,
두 달이면 80만 원이 넘는다는 계산인데
이처럼 보수 총액이 줄면
결국 연금도 손해를 본다는 겁니다.//
관련한 글이 경찰 내부망에 올라오자
'근무 의욕 상실 계획', '비상식적 행보',
'누굴 위한 경찰청이냐'라는
비판 섞인 글이 잇따라 달리기도 했습니다.
◀ INT ▶ 김건표 / 김중 직장협의회 수석 부회장
\"(4교대로 계산했을 때 일시점 근무) 1만 2천 명이 대한민국 전체 안전을 책임진다..결코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인력이 부족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가는 인원들인데 반드시 필요한 82만 8천 원을 깎아먹겠다...임금 삭감이 아니고 임금 갈취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본적인 문제는
경찰청장에게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지침의 추진 배경을
특별치안활동과 집중 호우, 인파 관리 등으로
경찰의 초과 근무 시간이 는 점을 꼽았는데,
결국 서현역 묻지마 살인 사건과
오송 지하차도, 10*29 참사가 일어난
근본 원인과 대책은 따져보지도 않고
무작정 경찰 인력 탓만 한다는 겁니다.
◀ INT ▶김건표 / 김중 직장협의회 수석 부회장
\"국가가 책임져야 될 부분을 왜 전부 다 경찰이 책임져야 되느냐...일 터지면 재난 사건 터지면 정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걸 경찰관들이 다 한다는 건 말도 안되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인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죠.\"
◀ INT ▶김도우 경남대 경찰학과 교수
\"치안이나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다양한 근무 형태도 고려해 볼 것이고 거기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 그리고 의견 수렴이라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CG-2]
이에 대해 경찰청은
\"올해 육아와 가정의 양립을 위해
과도한 초과 근무는 줄이자고 하던 상황에서
경찰의 비상 근무가 예년보다 많아지다 보니
남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자는 의미\"라며,
\"기본적인 초과 근무를 넘어서는 건
10년간 유급 휴가로 저축해서 쓸 수 있어서
노동 착취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MBC뉴스 서창우입니다.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