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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방역수칙 위반 등 노래연습장 8곳 적발

김해시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노래연습장 8곳을 적발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적발된 업소는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위반하며 운영한 1곳을 비롯해
주류를 판매하거나
주류 반입을 묵인한 곳들입니다.

김해시는 방역수칙 위반 사항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생활지원비 등 각종 지원 대상 제외하고
적극적으로 구상권을 행사할 방침입니다.
문철진
도경찰청, 창원지검, 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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