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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경남 NEWSMBC경남 단신리포트

창원지법, 여자친구에게 흉기 휘두른 40대 집행유예

창원지법 형사7단독은
"남자가 생겼으니 이제 괴롭히지 말라"는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6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해 죄질이 중하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재경
김해, 양산, 밀양시, 창녕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