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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장 연수 위법한 행정 증거 부족".. 진주시 책임 없어

          ◀ANC▶

1년 전, 제주도로 단체 연수를 다녀온

진주 이*통장들에서 시작된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역사회로 이어졌었는데요.

진주의 자영업자와 시민 5백여 명은

진주시에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재경 기자..

           ◀END▶

           ◀VCR▶

진주 이·통장단이 제주도로

단체 연수를 간 건 지난해 11월.

이들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집단 감염은

지역사회로 확산하면서

관련 확진환자만 83명이 나왔습니다.

당시 이 연수 예산을 지원하고 승인한 건

진주시였습니다.

지난해 12월,

진주 지역 자영업자를 비롯한 시민 512명은

진주시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안일하고 무책임한 행정 탓에

자유로운 일상과 영업에

지장을 받았다는 이유에섭니다.

이들이 청구한 배상액은

자영업자 50만 원, 일반 시민 30만 원.

1년여간의 재판 끝에 나온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CG1//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위법한 행정 행위를 해서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CG2//다만, 진주시가 당시 상황에서

이*통장 연수를 승인한 것이

적절했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S/U]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지자체를 상대로 시민들이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재판 결과가 나온 건

이번이 첫 사례입니다."

소송을 주도했던 시민사회단체는

재판 결과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INT▶ 하진호 / 진주시민행동 공동대표

"행정의 명백한 잘못으로 시민들의 피해가 많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적인 판결이 이렇게 나와서 매우 안타깝고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또 소송인이 500명이 넘는 만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이재경
김해, 양산, 밀양시, 창녕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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