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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하천 무단 점용 계류장 단속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
오늘(지난 6일)부터 오는 10월까지
하천구역 무단 점용 계류장을 단속합니다.

이번 단속에선
수상스키 등을 타려고 하천을 무단 점용했거나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음에도 계속 운영 중인
계류장을 주로 단속하며, 취사행위 등도
단속합니다.

도 특별사법경찰은 필요할 경우
압수수색과 강제수사도 하고
단속기간과 지역도 늘릴 계획입니다.
이상훈
앵커, 경제(금융,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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