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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넘더니 '쾅' 음주 교통사고 오히려 증가

[앵커]
코로나19로 술 소비만 늘어난 게 아닙니다

음주단속 안 하겠지 하는 생각에 술 마시고 
그대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 난 경우가 더 늘었습니다

이재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늦은 밤, 창원의 8차선 왕복도로입니다.

사거리 신호등을 지나던 찰나
갑자기 반대 차선에서 달려오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더니 그대로 차량을 들이받습니다.

이 사고로 두 차량에 타고 있던 3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습니다.

중앙선을 침범한 20대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걸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사고 피해 차량입니다.
만약 피해 차량 운전자가 속도를 줄이지 않았더라면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걸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재석 / 음주 교통사고 피해자
"저쪽에서 유턴하는 신호가 아닌데 유턴하는 것처럼 속도를 내서 
반대 차선으로 오는 거를 보고 그 순간에 브레이크를 밟아서 
차를 세웠기 때문에 그날 죽음을 면했습니다."

지난 25일 밤에는 신대구고속도로 밀양나들목 부근에서
무려 15분 동안 13km를 역주행 한 승합차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는데, 
혈중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 만취 상태였습니다.

코로나19가 덮친 지난해
경남의 음주 교통사고는 모두 953건.
2019년보다 오히려 12% 가량 늘었습니다.

이로 인한 인명 피해도 
부상은 8%, 사망은 25% 증가했습니다.

이일상 / 경남경찰청 교통안전계장
"코로나 발병 이후에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 음주 단속을 
안 한다는 잘못된 인식이 퍼지면서 음주 교통사고가 급증했습니다."

경찰은 20~30분 단위로 음주단속 장소를 바꾸는 
이른바 '스팟' 단속과 함께 음주 운전 의심 차량을 
추적하는 방식으로 음주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MBC NEWS 이재경입니다.
이재경
김해, 양산, 밀양시, 창녕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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