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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감사원 감사에 '징계 1건·주의 7건'

창원시가 감사원 정기감사에서
징계 1건, 주의 7건을 통보받았습니다.

감사원은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의심업체'
실태조사 결과 3곳을 적발하고도
아무런 처분 없이 방치한
담당자 A씨를 징계처분하라고 통보했고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을 위반한 4개 업체는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처분을 하도록 했습니다.

또, '마산해양신도시사업'과 관련해
천423억 원의 대출금을 채무로 처리 않고
부채로 처리하면서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각종 지표가 왜곡되는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한 사례도 적발돼 주의 조치를 했습니다.
보도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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