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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기획] 자치경찰 출범 5개월... 지역 특화 치안에 집중

◀ANC▶

자치경찰제도가 시행된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

경남자치경찰은

그동안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협의체를 꾸리는 등

제도 안착을 위해 부지런히 달려왔지만

아직 보완해야할 점들이 적지 않습니다.

문철진 기자!

◀END▶

◀VCR▶

지난 7월 1일 출범한 자치경찰.

시·도지사 소속 협의체인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와 감독을 받으면서

교통사고나 학교폭력, 성범죄, 실종 신고 등

일상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찰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경남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5개월 동안 설문조사와 정책 공모,

도민안전연구단 구성 등을 통해

도민들의 의견을 듣고 정책을 개발하는데

힘을 쏟아왔습니다.

그 결과 경남경찰청과 경상남도,

경남교육청이 힘을 합쳐 '어린이 통학로

안전대책'을 1호 사업으로 시작했고

'마을안전지킴이 시범사업'도 내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갑니다.

광역 단위 조직으로만 구성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10곳에

주민참여자치경찰 협의회도 구성했습니다.

◀INT▶김현태/경남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주민참여자치경찰협의회를 통해서) 시·군

그리고 경찰서, 교육지원청의 협조 아래

자치경찰 사무가 더욱 더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아직도

자치경찰 출범을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일부 업무에 대한

지휘 감독 체계가 달라졌을 뿐

치안서비스는 국가 경찰이

예전 그대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개발하고

추진하기 위한 예산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자치경찰이지만 대부분의 예산을

국가에서 지원받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INT▶안권욱/경남자치분권협의회 위원

"지방교부세 내에 자치경찰 특별교부세를

신설해서 그것을 통해서 각 지역 간의

재정적 격차를 완화하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국가경찰 사무와 자치경찰 사무의

경계를 더욱 명확하게 하고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 선발 과정도

자치분권 취지에 맞게 바꾸는 등

자치경찰이 앞으로 가야할 길은

아직 멀어 보입니다.

MBC뉴스 문철진입니다.

















문철진
도경찰청, 창원지검, 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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