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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미등록 축산차량 자진등록 기간 운영

양산시는 방역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다음달 말까지 2개월 동안
미등록 축산차량 자진등록 기간을
운영합니다.

등록 대상은 가축이나 동물약품, 사료,
가축분뇨 등을 운반하거나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이며
양산시는 자진등록 기간 이후부터
단속과 처벌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축산차량을 등록하지 않거나
GPS단말기를 장착하지 않은 사람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눼求?
문철진
도경찰청, 창원지검, 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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